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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제 7조 2항 개정으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청구까지 확실

약싸개(115.138) 2025-03-24 19:33:00 추천 0

원래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5월 개정 예정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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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수고하셨습니다 유진햄이 이겼군요 ㅋㅋㅋㅋ 약사시험공부하러갑니다

    약갤러1(106.101) 2025-03-24 19:35:00
  •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사기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면 사기죄가 합법되나?

    약갤러2(121.153) 2025-03-27 2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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