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5월 개정 예정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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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4157&REFERER=NP
원래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5월 개정 예정 법조문 : 요양급여의 청구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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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유진햄이 이겼군요 ㅋㅋㅋㅋ 약사시험공부하러갑니다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사기치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빠져나가면 사기죄가 합법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