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 2조 조항 외 현행법령상 약사와 한약사가 각 취급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정 등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의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dc official App
댓글 1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