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여기 한약사들 갤로 바뀐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 좀 할게
생약이라고 하면, 까마득히 오랜 시절부터 유럽이던지 아프리카던지 사용되던 약 성분이잖아? 예를 들자면 키나나무의 퀴닌 성분으로 말라리아 치료를 한다던지? 그리고 그런 생약 성분을 뽑아서 만드는게 의약품이고.
궁금한 것은, 한약은 생약을 한방원리로 만든거잖아? 끓이던지 환으로 만들던지간에 한방원리로 만든게 한약인데, 모든 생약 성분이 한약이다라고 말하면 잘못 된거 아니야?
약사법에 약사던 한약사던 면허범위 안에서 자기 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 굳이 보복부에서도 면허를 다르게 주는 것이 그 이유이구.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방원리가 아닌 예컨데 아세타미노펜 500mg 같은 일반 의약품을 파는게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맞아?
물론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파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해.
모든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못 팔고, 한약사가 일 하는 약국에서만 사야 한다면, 제약회사에서도 한약제제를 계속 만들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 반박시 네가 맞음
한약제제라는 정의를 생약제제로 동일화 시킨게 식약처인데 ㅋㅋㅋㅋ 한약사가 맘대로 생약제제 = 한약제제라고 한게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한약제제의 정의를 생약제제랑 똑같이 바꿔버림 ㅇㅇ
빠른 대답 고마워. 그렇다면 크게 보면 식약처의 정의가 잘 못 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어느정도 한약사들도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게 애매한 부분이라는 것은 납득 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나?
지난 보건복지부 24년08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에 따라 판매할수 있으며 면허범위내에서 조제해야 한다고 함 일반의약품 역시 면허범위내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했고 한약사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면허범위를 나라에서 정해주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한약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의약품 취급은 명확한부분 전문약도 명확함 언제쩍떡밥이냐
내가 본문에서 하는 말이 결국 이거야. 약사법에서도 한약사는 한의사의 한방원리를 따른 처방전을 면허범위 안 에서 조제 할 수 있잖아. 한방원리가 아닌 생약성분의 의약품은 한약이 아니니까. 일반의약품도 어디의 명확한 부분이 있는거지? 나도 진심 모르겠어서 궁금증을 해소 하고 싶어서 그런거야 반박시 내가 틀림..
한방원리=설명안되어있음 한약제제=실제로 의약품 분류에 없음 생약제제=한약제제랑 같다고 식약처가 맘대로 바꿈 한약사제도=한약사는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수있다고 보건복지부가 정함 면허범위=나눠주면 좋은데 안나눠줌
현행법으로는 약을 제제로 분류할수가없고 일반약과 전문약으로만 분류할수 잇어
빠른 댓글 고마워! 이제 이해가 갔어! 법이라는 하드웨어는 있는게,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말 이구나. 고마워 이해했어!
나는 여기에 한국 화장실이 딱 맞는 예시라고 봄 ㅋㅋㅋㅋㅋ 약사는 여자고 여자화장실 쓸수 있고 한약사는 남자라서 남자화장실을 쓸수있는데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놓았음 여자들은 원체 줄 길면 남자화장실도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화장실도 막 들어가서 쓰는데 남자는 여차하면 신고당할까봐 소수 빼고는 시도를 안하는거지 ㅋㅋㅋㅋ
잘못이해하신듯..
애초에 다하려고 설계가 이렇게되엇어
그러다가 신고 몇번 당하고 법싸움하다가 문제안되는거 퍼지기 시작하니까 나머지 남자들도 아무것도 안써있는 화장실 쓰는거고 사람(=약국개설자) 인 이상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해서(=일반 전문의약품 분류만 있는 현행 법 체계) 생리현상 (=의약품조제판매) 을 참을수는 없잖아?
아, 결국 약사법은 있는데, 일부러 정확한 한약사 제도나 생약제제를 명시 하지 않아서, 결국 서로 싸우다가 언젠거는 통합 될거라고 생각했다는 거군용. 예전에는 확실히 그렇게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네용. 지금은 옛날에 예측했던 갈등보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나용?
그런거 같음.. 원래 약사가 다 먹을라고 만들었는데.. 신졸 약사들이 피트비용+4년비용 빡치니깐 반대해서 무산됨…
틀렸음..한약제제는 약사법에 한방원리로 배합과 제조가 되어야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천신약 대법 판결에도 의사의 효능검증이 있는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음.. 그리고 식약처에서 무슨 표기를 쓰건 공무원들의 행정용어는 법적구속력이 없고, 현재 의약품중 한약제제 의약품은 단 1품목도 없음..한방사들이 강하게 주장하던 신바로도 대법 판결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한약제제 아니라고 대법관이 못 박았음.. 한약사들이 한약제제의약품을 만들라고 법령은 의약품 취급난을 남겨주었지만 한약학과 30년이래 단 1품목도 한약제제의약품 한약사가 만든 제품이 없음.. 한약(제제)가 이렇게 좁은 정의를 갖게된 이유는 한약분쟁 당시 약사의 한약취급을 막으려고 너무 협소하게 한약(제제)를 정의했기 때문임!!
틀딱아 한약제제는 약사법상 의약품이고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하는게 불만이면 이원화 요구해 니들이 한약제제 버릴테니 양약제제/한약제제 구분해달라해라. 추가로 한약사가 왜 한약제제를 만들어 느그 약사가 의약품 만들디? 포장하지 감정호소먹히는건 느들세대고 이젠아니야
의약품중에 한약제제라고 할만한건 극소수잖아 보복부 생약 한약 똑같다고한적없음. 표기 지웠을뿐 그래야 재정립 가능하니까. 다시 표기할땐 과거에 한약제재라고 돼있던 약도 생약제재로 바껴있을수있겠지
빡대가리들이랑 뭔 겸상을 하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