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여기 한약사들 갤로 바뀐거 같아서 여기에 질문 좀 할게


생약이라고 하면, 까마득히 오랜 시절부터 유럽이던지 아프리카던지 사용되던 약 성분이잖아? 예를 들자면 키나나무의 퀴닌 성분으로 말라리아 치료를 한다던지? 그리고 그런 생약 성분을 뽑아서 만드는게 의약품이고. 


궁금한 것은, 한약은 생약을 한방원리로 만든거잖아? 끓이던지 환으로 만들던지간에 한방원리로 만든게 한약인데, 모든 생약 성분이 한약이다라고 말하면 잘못 된거 아니야?


약사법에 약사던 한약사던 면허범위 안에서 자기 일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 굳이 보복부에서도 면허를 다르게 주는 것이 그 이유이구.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방원리가 아닌 예컨데 아세타미노펜 500mg 같은 일반 의약품을 파는게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맞아?

물론 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파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해. 


모든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못 팔고, 한약사가 일 하는 약국에서만 사야 한다면, 제약회사에서도 한약제제를 계속 만들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니 반박시 네가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