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50조에

약국 개설자(약사 한약사)는 처방전에 의해 전문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라고 나옴


이말은 즉, 약사 한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 조제를 할수 있다는  말과 같음


고로 결론은

한약사 역시 약사와 동일하게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는 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법에 나와 있는거라서

대힌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임






고로

피싸개 벌레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겨봐도 소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