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약 합법이라더니 전문약 합법 아님 환자 주면 처벌받음2) 5월지나면 약학사 준다더니 보건복지부 주무관 공식입장까지 뜨고 아니라고 기사도남 ㅋㅋㅋㅋㅋㅋ내가 한약사였으면 아마 ㅋㅋㅋ 이 세상에 없는 인간이었을텐뎅
한약사는 한약 100처방권및 조제 가능. 일반의약품취급가능. 전문의약품 처방에 의한 조제 가능. 다만 급여청구가 안돼서 급여는 조제가 가능하나 이익이 없음. 비급여는 청구절차 필요없음. 약사고용시 급여청구가능. 현상황이다. 니가 좀 잘못아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