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약업신문][단독]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전문한약사를 ‘약사’처럼 보이게 표기한 사례. ©실천하는약사회약국에서 처방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해 주는 사람이 약사가 아닐 수 있다?맞는 말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m.yakup.com
한약사는 눈 꽉감고 못봇척 ㅋㅋ
22년이후에 생약제제=한약제제 된거라 22년이전꺼는 의미없음
대법판결 확정인데 아직도 생약=한약이라네.. 한방공무원들이 모가지 걸고 버티고 있는 중.. 오래는 안갈것임.. 사법,입법 무시하는 행정은 오래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