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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처방조제 벌금받았다.

익명(118.42) 2025-05-20 01:00:00 추천 0
[단독]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약사 단체 "한약사가 약사 고용해 처방조제, 면대약국과 다름없어" 지적
http://m.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289382
[약업신문][단독] 한약사 처방조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벌금형 확정 사례 있어

전문한약사를 ‘약사’처럼 보이게 표기한 사례. ©실천하는약사회약국에서 처방약 조제와 복약지도를 해 주는 사람이 약사가 아닐 수 있다?맞는 말이다. 현행 약사법 상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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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한약사는 눈 꽉감고 못봇척 ㅋㅋ

    약갤러1(223.38) 2025-05-20 08:54:00
  • 답글

    22년이후에 생약제제=한약제제 된거라 22년이전꺼는 의미없음

    약갤러2(121.140) 2025-05-20 12:51:00
  • 대법판결 확정인데 아직도 생약=한약이라네.. 한방공무원들이 모가지 걸고 버티고 있는 중.. 오래는 안갈것임.. 사법,입법 무시하는 행정은 오래 안감..

    약갤러3(112.166) 2025-05-22 0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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