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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부지검)이 최근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가 우려된다면 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으로 처벌하지만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는 처벌하시기 어렵다던 기존 입장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거부해 한약사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C제약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한약사나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 행위가 일어날 개연성만으로도 제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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