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 2조
5.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 2조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말장난하는거지 사기 치는거 잘하는 건 인정
그니까 ㅇㅇ 약사들이 너무 말장난 하는 듯
이래서 생약제제랑 한약제제 분류를 못하지
한약---> 건조절단생약...고로 약사법상 한약은 생약의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