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살인범이 한번 무혐의면 계속 살인해도 처벌못하노?? 계속해도 무혐의면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못하는 능지?? ㅋㅋㅋㅋㅋㅋ
익명(223.38)2025-05-29 14:36:00
답글
약갤러3(39.7)2025-05-29 20:18:00
벌레라고만 해도 누구부른지 알고 나오는 벌레
익명(223.39)2025-05-29 15:18:00
도대체 처벌된 판례까지 있는 범법행위를 왜 합법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데? 일반의약품도 기소유예라면 결국 불법아닌가? 빠져나가면 불법이 아니고 처벌을 받는것만 불법이다라는 생각인가? 형사사건에 있어 10명의 범인보다는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숭고한 정신의 입각한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라면 이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반의약품 기소유예난 적 있음?기소유예 아닐꺼다 기소유예라면 전국의 모든 한약사가 불법이라는건데 니말은 전국의 모든 한약사가 죄다 불법을 한다는거냐? 대체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국민들이 너의 논리에 다들 비웃기만 할듯
익명(223.39)2025-05-29 17:01:00
답글
처벌된 판례는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지.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불법인데 그 일부 사례가 고소되어 처벌받았다고 해서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가 불법이다'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잖아^^ - dc App
익명(106.101)2025-05-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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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1)
불법인 경우라도 증거 부족, 고의성 부족, 위법성 조각 사유등은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한약사가 직접 일반약을 수여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종근당 의약품 공급건도 검찰에서 한약사들 불법행위 예상시 공급안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했고, 한약사들이 법원에 재정신청 했으나 기각되었다. 한약사 일반약은 약사를 고용해서 수여하지 않으면 불법은 맞다. 형사소송이란게 죄지어도 다 처벌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약갤러2(121.153)2025-05-30 01:40:00
답글
@약갤러2(121.153)
너의 말 자체가 명예훼손죄이고 허위사실 유포임 기소유예났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후사정 다 따져봐야함 전후사정 다 따져보고 기소유예가 났다면 어쩔수 없는거지 원래는 불법이 아니란건 모두가 다 아는 팩트임 .근데 그깟 기소유예한번 난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떠드는것 자체가 명예훼손죄라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전후사정에 따라서 판결은 당연 뒤집힐수 있는건 온 국민이 다 앎 근데 그렇게 불법이라고 우기는거 너의 글 자체가 허위사실유포라고! 원래는 불법이 아니라는게 팩트임 니말이 정 사실이라면 전국에 수없이 많은 한약사님이 일반의약품 수여하고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거냐? 그럼 죄다 고발해보렴 ㅎㅎㅎ보건소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다 인정하는걸 너만 정병처럼 아니라고 떼쓰는중
@ㅇㅇ(223.39)
기소 유예 (起訴猶豫)
접기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약갤러4(123.140)2025-05-30 16:47:00
답글
@ㅇㅇ(223.39)
2025이후 사건이면 전문약 관련 사건인데 어떻게 한약제제 미분류냐?한방사들이 한약제제라고 우기던 천신약 대법 판결조차 한약제제 의약품 아니라고 대법관이 <확정> 판결했다. 너 말대로 한약제제 미분류라면 2025이후 사건중 한약사 일반약 무혐의처리가 난 사건이 수백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난 그런 사실 들은 적도 없고 ,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벌써 발칵 뒤집혔겠지.. 일반약 무혐의 처리 난 사건이 2025년에 수백건이 어디에 났는지 제시못하면 너야말로 허위사실유포다!!
약갤러4(123.140)2025-05-30 16:52:00
답글
@ㅇㅇ(223.39)
대전 특사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발 시초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처음 이슈화 됐던 것은 2011년 8월 대전 특사경에서 마트 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부터다.
특사경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건을 판단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마무리된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medipharm/show.asp?category=B&idx=205755
약갤러4(123.140)2025-05-30 16:58:00
청약국이 그렇게 좆망했어?
ㅇㅇㅇ(118.235)2025-05-29 15:42:00
답글
오지도 않는사람 불알을 아직도 긁고있누 ㅋㅋㅋㅋ 얼마나 한맺히게 긁혔으면 ㅋㅋㅋ 씹 ㅋㅋㅋㅋㅋㅋ
뭐때매 무혐의처분인지 안적혀있눈데 얘는 지능이 살인 무혐의면 살인이 합법이야? ㅋㅋㅋㅋ 그지능이니 한약사하지
살인무혐의랑 이거랑 같냐? 쯧쯧 그능지 니까 약사나 하지 한심
약사되면 저렇게 한약사비하나 시키면서 인생허비해야함 한심
ㅋㅋㅋㅋㅋㅋ 살인범이 한번 무혐의면 계속 살인해도 처벌못하노?? 계속해도 무혐의면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못하는 능지?? ㅋㅋㅋㅋㅋㅋ
벌레라고만 해도 누구부른지 알고 나오는 벌레
도대체 처벌된 판례까지 있는 범법행위를 왜 합법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건데? 일반의약품도 기소유예라면 결국 불법아닌가? 빠져나가면 불법이 아니고 처벌을 받는것만 불법이다라는 생각인가? 형사사건에 있어 10명의 범인보다는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는 숭고한 정신의 입각한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라면 이 사회에서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눈감고 도리도리중?ㅋㅋㅋ 2025이후 한약제제미분류로 수백건 무혐의 ㅋㅋㅋ 이제 대놓고 하는중인데 ㅋㅋㅋ 불법이면 신고하면 되잔냐 왜못하는데 ㅋㅋㄱㅋㅋ ㅋㅋㅋ
일반의약품 기소유예난 적 있음?기소유예 아닐꺼다 기소유예라면 전국의 모든 한약사가 불법이라는건데 니말은 전국의 모든 한약사가 죄다 불법을 한다는거냐? 대체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국민들이 너의 논리에 다들 비웃기만 할듯
처벌된 판례는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지. 약사도 의사의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불법인데 그 일부 사례가 고소되어 처벌받았다고 해서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가 불법이다'라고 일반화하지는 않잖아^^ - dc App
@ㅇㅇ(106.101) 불법인 경우라도 증거 부족, 고의성 부족, 위법성 조각 사유등은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한약사가 직접 일반약을 수여하는 것은 불법이 맞다. 종근당 의약품 공급건도 검찰에서 한약사들 불법행위 예상시 공급안하는 것도 문제 없다고 했고, 한약사들이 법원에 재정신청 했으나 기각되었다. 한약사 일반약은 약사를 고용해서 수여하지 않으면 불법은 맞다. 형사소송이란게 죄지어도 다 처벌 가능하지 않다.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
@약갤러2(121.153) 너의 말 자체가 명예훼손죄이고 허위사실 유포임 기소유예났다고 하던데 그것도 전후사정 다 따져봐야함 전후사정 다 따져보고 기소유예가 났다면 어쩔수 없는거지 원래는 불법이 아니란건 모두가 다 아는 팩트임 .근데 그깟 기소유예한번 난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떠드는것 자체가 명예훼손죄라고! 똑같은 사안이라도 전후사정에 따라서 판결은 당연 뒤집힐수 있는건 온 국민이 다 앎 근데 그렇게 불법이라고 우기는거 너의 글 자체가 허위사실유포라고! 원래는 불법이 아니라는게 팩트임 니말이 정 사실이라면 전국에 수없이 많은 한약사님이 일반의약품 수여하고있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는거냐? 그럼 죄다 고발해보렴 ㅎㅎㅎ보건소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다 인정하는걸 너만 정병처럼 아니라고 떼쓰는중
@약갤러2(121.153) 증거촬영 안해서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한약제제미분류때믄이라니깐!! 믿기싨으면 믿지말고 니맘대로 못배운사람처럼 생각하렴~ 글구 니가 쓴글 다 캡쳐했다 함부러 불법이라고 나불거리는 애들은 맛좀 봐야함
@ㅇㅇ(223.39) 기소 유예 (起訴猶豫) 접기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ㅇㅇ(223.39) 2025이후 사건이면 전문약 관련 사건인데 어떻게 한약제제 미분류냐?한방사들이 한약제제라고 우기던 천신약 대법 판결조차 한약제제 의약품 아니라고 대법관이 <확정> 판결했다. 너 말대로 한약제제 미분류라면 2025이후 사건중 한약사 일반약 무혐의처리가 난 사건이 수백건이 있다는 얘기인데 난 그런 사실 들은 적도 없고 ,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벌써 발칵 뒤집혔겠지.. 일반약 무혐의 처리 난 사건이 2025년에 수백건이 어디에 났는지 제시못하면 너야말로 허위사실유포다!!
@ㅇㅇ(223.39) 대전 특사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적발 시초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처음 이슈화 됐던 것은 2011년 8월 대전 특사경에서 마트 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부터다. 특사경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건을 판단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마무리된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medipharm/show.asp?category=B&idx=205755
청약국이 그렇게 좆망했어?
오지도 않는사람 불알을 아직도 긁고있누 ㅋㅋㅋㅋ 얼마나 한맺히게 긁혔으면 ㅋㅋㅋ 씹 ㅋㅋㅋㅋㅋㅋ
부르니까 발정난 개새끼마냥 달려왔잖아 너말야 유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개소름 ㅋㅋ 계속 그사람이 나타나나보네 ㅋㅋ 이정도면 조현병 검사해봐야될듯 ㄷㄷㄷㄷㄷ
지버릇 개못주고 또 온거봐 ㅋㅋㅋㅋㅋㅋ 지 딸내미는 알까? 애비가 여기서 정신병자마냥 다중인격놀이하고있는거 ㅋㅋㅋㅋㅋㅋ
환청이나 환시는 안보이냐 ㅋㅋ 병원 ㄱㄱ
유진아 ㅋㅋㅋ딸내미 보기 안부끄럽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