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자문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 제도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의약품 중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 장소로 해석하는 만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만을 담당할 수 있으며 한약사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medipharm/show.asp?category=B&idx=205755
ㅋㅋ 알겠으니깐 한약(생약)'제제만 팔게 법으로 나누어 달라니깐? 제발 부탁이다 좀 나눠줘라 법전에 딱 찍히게 말야 ㅋㅋ - dc App
한약은 건조절단생약이니까 한약과 생약은 동개념이 아니란다. 한약은 생약의 일부분이지..애초에 한방 원리가 적용된 생약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한약 업사들 주장이 있었는지 이상하게 되었어...건조 절단된 생약이라면 비한방생약도 포함되는 개념이라 약사법 개정시 달리 개정되었으면 한다. 어쨌든 생약=한약 이라는 망상은 이제 벗어나주면 좋겠다. 약사들은 분류하려는데 그것을 막는게 한약사들 아닌가? 툭하면 생약물고 늘어지는데 생약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약사권한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알겠으니깐 한약사가 반대하더라도 꼭 나눌수(분류될수) 있게 힘으로 뭔가좀 보여주세요 30년째 말만 하지 말고 행동 즉 액션으로 부탁좀 합시다 법전에 딱 찍히게 제발 나눠주세요 - dc App
한약이 생약의 일부분이었구나? 그런 당연한 한약에 대한 권리를 얻으려고 한의사랑 싸우고 약국개설자인 한약학과까지 만든 넘들이 ㅂㅅ이네?
이제 갈근탕과천궁신이, 청혈해독 은교산 안봐도 되는거야? 다행이다.
김앤장이 약사법위에 있지않음 김앤장 말을 신뢰못하겠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특히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주목됐다.****
니머리론 이게 불법으로 보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한약사의 일반약
이거 전문으로 가져와봐 전문 가져오지도 못하고 앞뒤 다 잘라믹고 애매하게 에둘러말하는거 말고
@ㅇㅇ(223.39) 너는 전문쓰냐?
피충이들 전문 뜻 모르나봄 능지딸리니까 ㅋㅋㅋㅋㅋㅋ
피충이들 또 사기치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ㅡ이건 판검사님이 하신말씀이 아니잖아 한약사 알빈약이 불법이라고 말한건 판사님이 아니라 복지부가 한 말이잖아. 즉 판사님이 불법이라고 말하신개 아니라고 !한약사 일반약판매가 불법이라고 말한건 복지부에서 한 말이라고! 아 물론 이것도 복지주에서 한말도 아니라, 복지부의 일부 소수의 직원(약사출신)이 한말이겠지 ㅋㅋㅋㅋ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ㅡ이말 자체도 오류투성이네. 일반약판매가 불법이라면 처분하기 쉬워야 하는게 정상아님? 근대 불법인대도 처분하기가 어렵다고하네 ㅎㅎㅎㅎ이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임 ㅋㅋ불법이 아니니까 처분하기 어려운거겠지 ㅋㅋ이거 딱봐도 데일리팜 약사공론애서 한약사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가고 싶어서 어거지로 쓴 기사같은데, 기자도 까내리기에만 온 힘을 쏟다보니 내용이 앞뒤가 안맞고 엉망임 ㅋㅋ니가 봐도 워딩자체가 억지스럽지?ㅇ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가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데일리팜 약사공론애서 기사를 쓰니까 저런 괴상망측하고 뒤틀린 워딩이 나오는거겠지 쯧쯧 저런 쓰레기 사이트에서 만들어내는 쓰레기뉴스를 보고 선동당하는 약사련놈들이 더 나쁘지 뭐 지들 밥그릇문제가 달렸으니까 저렇개 자발적으로 선동당해주는거겠지만 양심이 있다면 저러면 안되지
너의 뇌내망상으로 그게 정 불법이라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니가 전국을 돌면서 한약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약국에 일일히 죄다 찾아 가서 타이레놀구매하고 그걸 폰으로 찍어서 증거남겨서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 니가 그거 신고하면 경찰들도 비웃겠지 ㅋㅋㅋ너만 경찰들한테서 악성민원인 취급받고 무시당하고 혼쭐나겠지 ㅋㅋㅋ꼭 그렇게 하길빈다 ㅎㅎ
@약갤러4(122.202) 견해를 받아들였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냐? 복지부 입장을 법원에서 수용했으니 불법 맞지! 어휴~
@약갤러4(122.202) 처분하기 어렵다는 처벌하기위해 의약품 분류가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얘기겠지? 그게 오류야? 불법이라도 처분하기위해서 의약품분류가 있어야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가? 정상인이라면 쉽게 이해해야하는 것 아닌가?
@약갤러4(122.202)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위 글 독해가 안되는구나? 타이레놀 ? 약분류되면 약사들이 하기도 전에 너희들 먼저 게눈 감추듯 감추기 않겠나? 독해력 부족하면 다른 사람이 망상이라고 생각하나보지?
판사는 제약사의 약공급을 한약사개설약국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판시했다!!! 의약품 분류가 안되어있다면 제약사가 한약사개설약국에게는 약공급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알겠으니깐 제발 법으로 나눠주세요 법전에 딱 찍히게요 부탁드립니다 - dc App
@ㅇㅇ(106.102) 허허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에서는 뭐야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로펌에선 다른 해석나옴 김앤장 말을 맹신하면 안됨
김앤장은 돈받고 써주는건데 중요한건 판검사의 의견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판결문에서 적으면서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판매의 정책적 타당성은 따로 다루겠다"고 시각이다. *****특히 "제약사는 자신의 경영전략과 영업여건 등을 고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일반약 거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주목됐다.****
니눈엔 이기사에 불법으로 나온것으로 보이냐? 전문도 못가져오는 주제에 어디서 눈속임질이냐?
@ㅇㅇ(223.39) 검찰은 ‘한약사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복지부와 법제처의 답변과 ‘종근당이 한약사와의 일반의약품 거래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등을 살펴 종근당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ㅇㅇ(223.39) 댓글에 전문을 어떻게 ...능지가 도대체...
@ㅇㅇ(223.39) 2017누31516 판결 찾아서 열심히 읽어보거라~ 그게 한약사판매합법으로 읽히면 넌 문제가 있는거다.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100프로 위법은 아니다. 99프로 위법? 98프로 위법?? 어쨌든 상당히 위법 = 불법... 한약사들의 문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를 멍청하게 '명백하게 위법이라 볼 수 없다'로 망상질을 하는 것 .. 여기서 능지부족과 독해력부족이 드러난다.
여기에 더 병신들은 그럼 1프로 2프로라도 합법이네 하는 병신 드립을 날릴것임... 문제는 천신약 대법 판결에서 한의사들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며 그 1프로,2프로의 여지도 불법이라고 완전히 쐐기를 박음..따라서 공정위 판결 중 애매했던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백한 위법이다'로 했어야 되었음이 증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