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정유진씨의 공로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여


정유진씨에게 약학사를 수여하고 청약국을 처방조제 전문의약품


으로 탈밤꿈하기 위한 불법지원금 2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억원 정도면 이비인후과 하나의 인테리어비


정도이므로 청약국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한약사 중 유일하게 시험없이 약학사를 취득한 첫 번째


사례이며 정신과 진료도 함께 병행 권고한 것이 특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