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2조는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몇번 말하냐 ㅋㅋ


그래서 검찰 무혐의인건데 ㅋㅋㅋ


약사는 2조에 의하면 한약제외인데


세부항에 한약도매관리자가 가능하다고 ㅋㅋㅋ


제대로 한약 양약 분리하고 면허범위 정하려면


저것부터 고치고 괄호조항도 삭제하고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고 다해야 하는데 그걸 약사들이 받겠냐 ㅋㅋㅋ 직능반토막 나는데


그저 지들은 다하겠다고 우겨댈것이 뻔한데


한약사 한의사가 찬성하겠냐  거기 포함된 일반인들은 찬성하겠냐 ㅋㅋㅋ


그리고 한약제제 구분되는순간 의사도 한의사에게 처방권을 많이 뺏기는데 그렇다고 한의사가 일방적 양보를 할리도 없고 구분이 되겠냐 ㅋㅋㅋ


꿈깨  벌레들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