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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의약품 공급 논란과 관련해, 약사법 제20조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는 ‘면허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이는 직역별 전문성과 업무영역 구분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약사법 제20조'에 의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2항 따른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개설 자격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 가능 범위를 직역별 면허에 기준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면허 범위를 살펴보면, 약사 면허는 '전문·일반의약품 모두 취급' 가능하고, 한약사 면허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
복지부가 ‘면허 범위’라는 용어를 강조한 것은 한약사 일반의약품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법률 해석의 기준선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일부 한약사 약국에 화학 합성 일반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사례에 대해 유통·제조업체가 혼선 없이 공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면허 범위'라는 법적 테두리를 다시 확인했다.
약사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법 해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적용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조항은 한약사가 화학 합성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하다. 복지부가 이를 명문화한 만큼, 공급 단계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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