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항 > 정의조항이라는 일반 원칙은 맞음.
왜냐면 정의조항은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가능 여부는 개별조항에서 정하기 때문.
하지만 개별조항이 모호할 때는, 정의조항을 근거로 제한 해석이 됨.
예: “일반의약품”이라고만 썼더라도, 정의조항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제제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
실제로 판례에서도 정의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개별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들이 존재.
실제 분쟁 땐 정의조항을 토대로 개별조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게 법원의 입장에 가까움
그 한약제제가 안 나뉘어져있다고 친구야. 식약처 보건복지부 문의해봐라 한약제제 양약제제 제대로 나뉜게 단 1건이라도 있는지
2조(정의 규정)를 근거로 44조를 해석하는것은 지나친 유추ㆍ확장해석이라고 이미 10년도 더 전에 결론났어요. - dc App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 dc App
복지부, 법제처에선 "면허 범위에 따른 의약품 취급"하라는 공문만 주구상창 내렸고, 공정위도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거부에 손들어줌.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무죄. 약사"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 뿐. 모호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해서 합법이라 생각하진 마세요.
@글쓴 약갤러(211.235) ??? : 님이 지금 저한테 댓글 달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행위를 합법이라 생각하진 마세요. 현재까지는 님이 댓글 달면 처벌받는 법 만들어지기 전인 입법불비 상태일 뿐입니다. - dc App
@ㅇㅇ(93.152) 뭔 소린지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해야 불법을 논할수나 있지 법에 면허범위가 적혀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약국개설자만 들먹이니까 입법불비라 말하는걸.. 지금 댓글쓰는게 위법임?ㅋㅋ 와... 수준이 이렇군요 OK
한약제제 분류가 안되었다고 100만 번을 말해도 면허범위 들먹이는 수준 안타깝네 ㅋㅋㅋ
임마들은 한약전문가도아닌데 한약만지고 법전문가도아닌데 우기고있고 지랄났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