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항 > 정의조항이라는 일반 원칙은 맞음.


왜냐면 정의조항은 직접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 가능 여부는 개별조항에서 정하기 때문.


하지만 개별조항이 모호할 때는, 정의조항을 근거로 제한 해석이 됨.


예:  “일반의약품”이라고만 썼더라도, 정의조항에서 “한약사는 한약제제를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제제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는 논리.


실제로 판례에서도 정의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개별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사례들이 존재.


실제 분쟁 땐 정의조항을 토대로 개별조항의 범위를 해석하는 게 법원의 입장에 가까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