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해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약사)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현재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고소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판결로 인하해 피고가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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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얘기 수백번 해도 또 현수막 붙이고 시위해서 전과자 되는 싸개들 나오게 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