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제처에선 "면허 범위에 따른 의약품 취급"하라는 공문만 주구장창 내렸고, 공정위도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거부에 손들어줌.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무죄. 약사"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 뿐. 모호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해서 합법이라 생각하지 말 것.
복지부, 법제처에선 "면허 범위에 따른 의약품 취급"하라는 공문만 주구장창 내렸고, 공정위도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거부에 손들어줌.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무죄. 약사"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 뿐. 모호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해서 합법이라 생각하지 말 것.
??? : 님이 지금 글 써도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행위를 합법이라 생각하진 마세요. 현재까지는 님이 글 써도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입법불비 상태일 뿐입니다. - dc App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