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제처에선 "면허 범위에 따른 의약품 취급"하라는 공문만 주구장창 내렸고, 공정위도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거부에 손들어줌. 심지어 법원 판결조차 무죄. 약사"법"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 뿐. 모호한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해서 합법이라 생각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