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와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한조시약사)만 가능한 법적 권리 중에는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른 한약 처방 및 조제 (100 처방) 이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닌 한약사 또는 한조시약사의 처방에 의한 것입니다.)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비한조시약사)는 법적 권한 X. 처방권 없습니다.]
《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365호 부칙 제9조에 의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조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한약조제지침서"라함은 한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약사 및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을 수록한 지침서를 말한다.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 됐습니다.]
cf. 일단 ㅍl트 출신 4년제 약사는 전부 한약조제자격시험 자격 조차 없는 비한조시약사이고, 그 이전 4년제 수능 출신 약사들 중 96학번 포함 이전 학번까지만 한조시약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기준 40대 후반 정도 이상의 약사만 한조시약사이고 그보다 어리면 모두 한조시약사가 아닌 비한조시약사입니다.)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 약사가 운영하는 일반약만 판매하는 약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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