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선배들이 돈버는데만 관심있어서


굳이 이런걸 건드릴 생각을 안함




몇몇 전문약조제 처벌받은사람들 진술조서 보니까


다 개같이 쫄아서 본인이 면허범위 아닌 약 조제한거같다

면허범위 아닌 약은 근무약사가 했어요 이런식으로 진술했더만 ㅋㅋ


이런건 재심청구가 될지는 모르겠다

자백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때는 원래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




당당하게 한약사는 의약품 조제 가능합니다 했으면 일이 더 빨랐을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