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한약학과 105명 유급확정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고 유급당함 (2001))
2001.11.27 19:06 입력
한약사 제도개선을 놓고 지난 9월부터 수업거부를 벌여왔던 경희대 한약학과 학생 105명이 최종 유급 시한인 지난 26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음에 따라 27일 집단 유급처리됐다.
한약학과 1~3년생 105명은 한약사에 대한 ‘100가지 처방규제’ 철폐, 약사법내 한약국·한약사회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10일부터 수업을 거부해 와 한 학기 수업일수인 16주를 채우지 못하게 됐다.
※ 과거에 이미, 한약학과 학생들이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아닌 한약국 개설을 약사법으로 신설해 달라고 유급까지 당하며 투쟁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2001년).
한약국은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오직 '약국'만 존재하고 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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