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 (1993.12)
[약사법에 있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 탄생 관련]
과거 한약학과 탄생 시절, 한의과대와 약대(약학대학) 중 어디에 한약학과를 설립해야 하는 지 엄청난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로 한약학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당시 많은 약사와 약학과 학생들의 엄청 거센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나서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한약대니 한약국이니 하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몰라서 한약대니 한약국이니 안 만든게 아닙니다... 다 장기적 관점으로 한약 권리 관련해서 고려해보고 만든게 약사법입니다.)
☆결과적으로 한약학과는 약대에 설립되었습니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로 묶으며 약사와 한약사에게 완전히 동일한 권리를 준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50조 (의약품 판매)
2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3항 :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4항 :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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