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완전한 이원화를 진짜 하게되면 약사의 임시 한약제제 괄호조항 삭제와 동시에 한약제제 분류 진행. 그러면 한약제제 들어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손도 못대게 됨.
한약제제 전문약으로 얽힌 의사와 한의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싸우게 됨.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쉬움. - dc App
익명(62.197)2025-10-22 16:21:00
답글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했으니 할거같은데?
글쓴(125.248)2025-10-22 16:23:00
답글
약 30년째 미뤄지고 있긴한데 응원은 하겠음. 가진 걸 놓기 싫어하는게 인간의 본성인데 완전 이원화 후 한약제제 박탈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이익 집단의 일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음. 한의사는 한약제제 전문약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의사는 반대임.
어떤게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복합제제인지 아닌지로 약 마다 싸우게 될텐데 의,약,한의,한약 난장판되는걸 이번엔 꼭 해결하길 파이팅. - dc App
익명(62.197)2025-10-22 16:27:00
답글
약사-한약사 분쟁 끝내겠다고 했으니 뭐
글쓴(125.248)2025-10-22 16:30:00
답글
@글쓴 약갤러(125.248)
수십년간 집값 잡겠다고 했으니 꼭 강남 국평 다시 10억 될때까지 존버하길 응원하겠음. - dc App
익명(62.197)2025-10-22 16:31:00
일반약, 전문약 중 한약제제만 팔게 되겠지? 약사는 일반약,전문약 양약제제만 팔고
약갤러1(106.101)2025-10-22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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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에서 한약사만 팔 수 있는 한약제제 약이 생겨버리면 수지타산 상 이런 약을 생산할수도 없을테니 이제 한약사는 끝난거아닌가?
글쓴(125.248)2025-10-22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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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팔리고 있는 한약제제들 다 한약사가 가져가는 건데 뭐가 끝나..?? 애초에 이원화든 일원화든 한약사는 다 이득임.. 어느쪽이든 약사는 빼앗김
약갤러1(106.101)2025-10-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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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없는 한약사약국을 위해서 한약제제 약을 생산한다고? 말도안되는소리임. - dc App
눈탱이밤탱이(breath7520)2025-10-22 19:13:00
답글
그냥 쌍화탕만 파는 한약국이 되는거임
글쓴(125.248)2025-10-22 19:18:00
답글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분류와 관계 없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음. 제제분류가 되더라도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이미 2013년부터 결론이 난 사안. 편의점 알바도 파는 타이레놀을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팔면 불법이되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음. - dc App
익명(92.62)2025-10-22 19:22:00
답글
그럴거면 한약제제 분류를 왜함? 일반약, 전문약 다 면허범위에 따라 분류 하는거지. 편의점 약 정도 수준의 약들은 그냥 다 판매 가능한거고
글쓴(125.248)2025-10-22 20:38:00
답글
@글쓴 약갤러(125.248)
분류된다 하더라도 96학번 이전은 한조시 있어서 한약제제 판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생산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익명(211.235)2025-10-22 20:49:00
똥물충들은 ㄹㅇ 한약제제랑 한약만 달이는거지 ㅋㅋㅋㅋ
익명(211.246)2025-10-22 21:00:00
품목허가를 의약품/한약생약제제로 분류해서 내주기때문에 분류자체는 쉽지만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제제분류하면 한의사의 한약생약제제 전문약 처방권과 한의사가 그 전문약을 임의 조제 판매해도 되냐가 이슈가 되겠지 즉 제제분업을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ㅎㅎㅎ 그러니 못하고 있지
익명(121.181)2025-10-23 03:37:00
제제분류후 한약생약제제인 전문약을 한의사가 조제한다면 더 명확하게 한약사는 필요없는 직능이 된다 지금도 무쓸모지만 ㅎㅎㅎ
익명(121.181)2025-10-23 03:39:00
그리고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한약제제를 한의사 한약사만으로 한정하면 한약제제 생산량이 줄거나 제조 제약사들이 폐업할 수도 있음 이걸 보복부나 식약처가 바라는 것 같지 않음 일반약 약사 한약사가 공유하고 전문약은 한약생약제제를 한의사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의사는 22년도 쯤 제제분업도 거부했음 그래서 제제분류는 힘들고 이대로 갈 것 같다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완전한 이원화를 진짜 하게되면 약사의 임시 한약제제 괄호조항 삭제와 동시에 한약제제 분류 진행. 그러면 한약제제 들어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손도 못대게 됨. 한약제제 전문약으로 얽힌 의사와 한의사까지 영향을 미치고 싸우게 됨.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쉬움. - dc App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했으니 할거같은데?
약 30년째 미뤄지고 있긴한데 응원은 하겠음. 가진 걸 놓기 싫어하는게 인간의 본성인데 완전 이원화 후 한약제제 박탈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이익 집단의 일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음. 한의사는 한약제제 전문약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의사는 반대임. 어떤게 한약제제인지 아닌지 복합제제인지 아닌지로 약 마다 싸우게 될텐데 의,약,한의,한약 난장판되는걸 이번엔 꼭 해결하길 파이팅. - dc App
약사-한약사 분쟁 끝내겠다고 했으니 뭐
@글쓴 약갤러(125.248) 수십년간 집값 잡겠다고 했으니 꼭 강남 국평 다시 10억 될때까지 존버하길 응원하겠음. - dc App
일반약, 전문약 중 한약제제만 팔게 되겠지? 약사는 일반약,전문약 양약제제만 팔고
제약사에서 한약사만 팔 수 있는 한약제제 약이 생겨버리면 수지타산 상 이런 약을 생산할수도 없을테니 이제 한약사는 끝난거아닌가?
지금 팔리고 있는 한약제제들 다 한약사가 가져가는 건데 뭐가 끝나..?? 애초에 이원화든 일원화든 한약사는 다 이득임.. 어느쪽이든 약사는 빼앗김
몇개없는 한약사약국을 위해서 한약제제 약을 생산한다고? 말도안되는소리임. - dc App
그냥 쌍화탕만 파는 한약국이 되는거임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분류와 관계 없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음. 제제분류가 되더라도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 이미 2013년부터 결론이 난 사안. 편의점 알바도 파는 타이레놀을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팔면 불법이되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음. - dc App
그럴거면 한약제제 분류를 왜함? 일반약, 전문약 다 면허범위에 따라 분류 하는거지. 편의점 약 정도 수준의 약들은 그냥 다 판매 가능한거고
@글쓴 약갤러(125.248) 분류된다 하더라도 96학번 이전은 한조시 있어서 한약제제 판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생산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똥물충들은 ㄹㅇ 한약제제랑 한약만 달이는거지 ㅋㅋㅋㅋ
품목허가를 의약품/한약생약제제로 분류해서 내주기때문에 분류자체는 쉽지만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제제분류하면 한의사의 한약생약제제 전문약 처방권과 한의사가 그 전문약을 임의 조제 판매해도 되냐가 이슈가 되겠지 즉 제제분업을 해야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ㅎㅎㅎ 그러니 못하고 있지
제제분류후 한약생약제제인 전문약을 한의사가 조제한다면 더 명확하게 한약사는 필요없는 직능이 된다 지금도 무쓸모지만 ㅎㅎㅎ
그리고 위에 댓글에도 있지만 한약제제를 한의사 한약사만으로 한정하면 한약제제 생산량이 줄거나 제조 제약사들이 폐업할 수도 있음 이걸 보복부나 식약처가 바라는 것 같지 않음 일반약 약사 한약사가 공유하고 전문약은 한약생약제제를 한의사 한약사가 처방조제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의사는 22년도 쯤 제제분업도 거부했음 그래서 제제분류는 힘들고 이대로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