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검찰청 한약사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 적법, 무혐의 처분
(조석규 검사님, 2025.08.~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24.06.~2025.08.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23.09.~2024.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부장검사)
기사 발췌 :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44조, 제 44조의 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조석규 검사님의 무혐의 처분 근거를 보면
: 한약제제가 분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사 모든 일반약 판매 문제 없음, 적법, 무혐의가 아니고,
그것과 관계 없이 약사법으로 해석함. (오남용 우려 적고, 의사 처방전 필요 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기대할 수 있고,
의약품 판매의 주체는 약국개설자라는 점,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일축함.)
즉, 한약제제 분류가 되어도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 취급이 가능함.
이걸 뒤집으려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야 함.
참고로 저 무혐의 판결 당시 서울특별시약사회에서 조석규 검사님 직위해제시키고 약사들 앞에 무릎꿇리라고 했었음. 그것도 성명서로;;
믿기지 않겠지만 실화임.
저런 말을 들었던 조석규 검사님이 약사들을 어떻게 볼지...
* 참고로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한약제제 분류에 의사와 한의사가 끼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긴 함.
한약제제 분류하면서 시네츄라, 레일라정, 모티리톤정, 스티렌정 등이 다 한약제제로 분류되면 그게 한의사 파이가 되면서 의사들이 절대 반대할 상황이 생기게 됨.
* 근데 만약에 위의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정말 한약제제 분류가 시행되면?
한약사의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는 그대로고
(2013 검찰 무혐의 이후 이미 기득권 확보),
한약제제(=생약제제) 전문의약품이 정말 한약사의 베타적인 영역이 될 수 있음.
(제제분류와 동시에 형평성에 맞게 2조의 약사 임시 한약제제 괄호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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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그냥 약국 한약국 분리 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