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약제제 분류


여기에는 한의사 의사도 얽혀서 사실상 여기부터 불가능하긴해 근데 된다 쳐보자


둘째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하도록 약사법  개정


약충이들은 분류만 되면 해결되는줄 아는데

분류되어도 약사법은 그대로라


여전히 약국개설자 지위로 일반 전문 가능 

여전히 약사법 2조는 정의조항일뿐 바뀌는건 없거든


약사가 한약도매상 관리가 가능한것도 

개별조항이 우선하기때문인것도 그대로


면허범위 나누려면 약사 한약도매상 금지도 해야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하게 해야되고

약사 괄호조항 삭제는 이 모든 개정의 선행조건이 될거라 사실상 약사의 한약제제 포기가 아니고서는 

합의는 불갸능 


2가지 불가능을 뚫어야 가능한게 면허분리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통합이 500000000000프로는 더 현실적임 


먼가를 변화시켜달라?  --->  통힙시켜달라 


이소리로 해석하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