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한약제제 분류
여기에는 한의사 의사도 얽혀서 사실상 여기부터 불가능하긴해 근데 된다 쳐보자
둘째 한약사는 한약제제만 하도록 약사법 개정
약충이들은 분류만 되면 해결되는줄 아는데
분류되어도 약사법은 그대로라
여전히 약국개설자 지위로 일반 전문 가능
여전히 약사법 2조는 정의조항일뿐 바뀌는건 없거든
약사가 한약도매상 관리가 가능한것도
개별조항이 우선하기때문인것도 그대로
면허범위 나누려면 약사 한약도매상 금지도 해야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하게 해야되고
약사 괄호조항 삭제는 이 모든 개정의 선행조건이 될거라 사실상 약사의 한약제제 포기가 아니고서는
합의는 불갸능
2가지 불가능을 뚫어야 가능한게 면허분리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통합이 500000000000프로는 더 현실적임
먼가를 변화시켜달라? ---> 통힙시켜달라
이소리로 해석하면됨
말이기노 유진이 ㅋㅋㅋㅋ 오늘 얼마나 심기가 불편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는 왜 계속 심기 얘기노..? 국정감사 끝나고 광광 운게 한약사회장이었노..?
아 보건의료인에서 읽씹당한건 똥물충 회장이긴해 ㅋㅋㅋㅋㅋㅋㅋ
ㅋㅋ - dc App
복합제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