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약제제 = 생약제제 (구분고시 삭제)



2. 천연물신약은 한의사 처방이 불가능함 이유는 '의약품' 으로만 정의가 되어있음



3. 천연물신약 고시 삭제로 더이상 해당 정의 존재하지 않음



4. 한의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처방이 가능하며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함



5.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이유는 약사법 제23조 및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때문임



6. 약사법 제2조 업무범위는 면허범위가 아님, 면허범위로 볼 경우 동물의약품 판매와 한조시약사 한약 업무가 모순이 생김



7. 한약제제 구분표시는 23년 10월 30일, 의안번호 25210 좌절된 이후 진전 없음



8. 위 이유중에 하나가 한약제제의 분류는 정부가 원하지 않으며 직역간 갈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임



9. 비한약제제 의약품 만이라도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한의사에게만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실익이 없음

왜냐하면 비한약제제를 분류할 경우 나머지 의약품은 당연히 한약제제가 되어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권한이 생겨 약사법상 큰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함

한약제제가 나뉘어도 한약사의 조제판매는 약사법 제23, 44, 47, 48, 50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 그대로임



10. 현재상태를 가만히 지켜볼 경우 (현행유지), 

4년제 한약사와 2022년 이후의 6년제 약사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양한방 청구를 빼고는 다를것이 없기에, 사회 시스템상으로 큰 오류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