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어떻게 한약사가 일반약을 밤 10시까지 판매하는 거가지고 놀리고 있지??? 밤 10시까지든 저녁 6시까지든 일반약을 팔고 있다는게 약사 권한 침범 아닌감??
내가 잘못 생각한거임?
약사 가족이 있는 일반인 으로써 일부 약사 니들은 병신중에 상병신임
한약사가 피임약을 팔고 있다고 찐따들아!!!
밤 10시가 문제가 아니라고!!!
10층 짜리 니네 건물에서 한약사가 돈 안내고 옥상 컨테이너에서 장사 한다고 별로 피해 없다는 니들의 사고 방식은 진짜......... 에휴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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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배타적 권한이 아닌 한약사와 교집합 영역입니다~ 한약사가 한약사 일을 하는 거고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약사도 한약사가 아니고요 공통 업무 분야가 있는 거지 직역 침해가 아니에요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약사법 전체에 걸쳐 나와있고 이는 의약품(일반,전문), 한약, 한약제제를 포함합니다. - dc App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 dc App
그냥 약사가 하는일이 원래부터 하따직업인걸 몰랐을까나..멀그리 열을 내,,가족이 돈을 못벌어서 빡쳤나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