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조시가 완전 이원화보다 먼저 가능한 핵심 이유는 ‘한조시 약사의 존재’이며, 특히 한약제제 분류보다 앞서 반드시 약사의 한약제제 임시 괄호조항 삭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조항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약제제 권한의 형평성 문제가 폭발적으로 커진다.

실제로 정부 연구용역에서도 이 형평성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한약제제 분업모델 연구용역에서 조제 주체 논의의 대상에 한조시 약사만 겨우 포함됐을 뿐, 그 외 약사(통칭 비한조시 약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즉,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비한조시 약사는 한약제제 권한에서 제외한다”는 방향성이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이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 연구용역(2020,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완전 이원화가 시행되면 한약제제가 포함된 의약품은 약사가 취급할 수 없고, 한약제제 분업도 한조시 약사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약사 전체의 직능 축소가 불가피해진다.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현장 약사라면 스스로 직능 일부를 포기하는 데 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사법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약국개설권·의약품판매권처럼 동일하게 가진 핵심 권한을 한쪽만 박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양조시와 한조시가 시행시 아마 각각 2년의 보수교육 후 응시 자격을 부여받게 될건데,
결국 실제 해결 지점은 양조시·한조시 시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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