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면허범위가
약사법상 의약품인데 ㅋㅋㅋ
면허범위 초과 약사업무제한이 무슨소용이노 ㅋㅋㅋ
이미 현행 약사법도 조제에 대해서 각각의 면허범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약조제 불송치라면 전문약도 한약사의 면허범위라는게 입증되고 있는것 아니겠노?
면허범위를 벗어나 조제했다면 명백히 약사법 위반이고 처벌조항도 있는데?
고로 저법이 통과되어봤자 면허범위를 설정하는 법이 아니기에 현상변경과는 아무상관이 없다 바로 사문화되는 규정이아니겠노 ㅋㅋㅋ
기존에 각각의 면허범위대로 조제하라는것과
무슨차이가 있노? ㅋㅋㅋㄱㅋ ㅋㅋㅋㄱㅋ
벌레들 마지막 희망 짓밟아서 미안한데
좀 그럴싸 한걸로 아이디어를 내주면 고맙겠누 ㅋㅋㄱㅋㅋ
너무 재미없잔아 ㅋㅋㅋㅋㅋㅋ
벌레들을 위한 위문공연치곤 너무나 허술하긴해 ㅋㅋ
얼마나 쪼아대면 ㅋㅋㅋㅋㄱ
의원님 고생이 많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맹인가...
그럼 법안 통과 시키면 될듯?ㅋㅋ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