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관련 마진과 수익을 모르는 것으로 보아 필드 경험은 없는 새내기 약사 혹은 약학과 학생 혹은 경쟁자 제거 하려는 수험생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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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약국개설자가 아닐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사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라고 는 왜 말못하냐 ㅋㅋㅋ
약갤러1(121.64)2025-12-03 15:47:00
답글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합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기에 이 문장에 '약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쓰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약국개설자'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 dc App
익명(61.97)2025-12-03 15:50:00
답글
@ㅇㅇ(61.97)
그럼 근약은 ? ㅋㅋ 근무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아닌데? ㅋㅋ
약갤러1(121.64)2025-12-03 19:01:00
답글
@약갤러1(121.64)
이 분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약사법 44조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 dc App
약국개설자가 아닐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약사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라고 는 왜 말못하냐 ㅋㅋㅋ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만 가능합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 또는 한약사이기에 이 문장에 '약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쓰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약국개설자'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 dc App
@ㅇㅇ(61.97) 그럼 근약은 ? ㅋㅋ 근무약사는 약국개설자가 아닌데? ㅋㅋ
@약갤러1(121.64) 이 분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약사법 44조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 dc App
타직업 까면서 자기들의 불법은 당연시 여기는 내로남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