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한약사가 ‘숨는 직역’이라 오해하지만,

실제로 한약사들은 숨지 않고 늘 국민의 곁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약사는 약사법이 보장한 태생적 권리를 가진 보건의료인입니다.
한약사는 약사와 동일한 약국 개설자이며, 의약품 판매 권한을 보유한 직업입니다.
또한 약사는 한약사를, 한약사는 약사를 교차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법적으로 인정되어 온 제도로,
20년 넘게 국민 건강 증진에 조용히 기여해 온 한약사의 역할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약사의 존재를 국민 모두에게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한약사 여러분, 당당히 자신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한약사는
약사법으로 보장된 약국 개설권,
의약품 판매권, 조제권
(일부) 동물용 의약품 판매권,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
등을 갖춘 직역입니다.

한약사를 적대하는 여러 허위, 선동, 날조가 있겠지만, 한약사는 오로지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생적인 약사법적 권한에 의하여 당당하게 업무를 이행하고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용히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알릴 때입니다.
한약사 개설 약국 지도가 생겨서 배포된다면 전국으로 배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