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할 수 있으며, 최근 관련 사건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약사 전문약조제 현황
  • 한약사도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판례와 한약사 협회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약사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사 단독으로도 전문약 조제가 가능하며, 약사 고용 없이도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전문약 처방전 조제는 가능하나, 급여 청구(보험 적용)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쟁점 및 주의사항
  • 면허 범위와 약사·한약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문약 조제 시 약사법상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지역별·기관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급여 청구(보험 적용)는 아직 제한적이므로, 실제 운영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단독으로 조제할 수 있으나, 급여 청구 등 세부 규정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니, 실제 적용 시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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