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자격증인데 자격증은 배타적 권한이 아닌데 면허증이 왜나와 버러지야 ㅋㅋ 한약사가 펴지되면 한약조제권은 어디로가는데? 그거는 면허로서 배타적 권리인데 그걸 가져가는 쪽으로 일방적 피해를 보는데 보상이 없을수가 있냐 ㅋㅋㅋㅋ
익명(223.38)2025-12-19 0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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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한약조제는 한의사가 알아서 하고계신데다가 저분들은 자기 면허내에서 하는중임ㅋㅋ 학과없어지면 더이상배출안되는거지 한약사를 이미 딴 애들은 그냥 한약사로 있는건데, 이게 왜 약사가 되는데 버러지야ㅋㅋ 니말대로라면 전문약은 약사의 배타적권한인데 한약사가 왜 쳐다루노ㅋㅋ
익명(106.101)2025-12-1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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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자기처방만 직접조제할수있단다~ 한방병원은 그럼 진료하다말고 조제하러가리? ~ 전문약이 왜 약사의 배타적 권리냐ㅋㅋ 의약품 조제권한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배타적 권리다 ㅋㅋ 약사법은 읽고 떠들어
익명(223.38)2025-12-19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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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그러면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할수있는데 왜 약사가 되려함? ㅋㅋ 걍 한약사로 남아계세요ㅋㅋ
@ㅇㅇ(223.38)
남아있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데ㅋㅋ 통합약사 ㅇㅈㄹ말고 한약사로 살라구요ㅋㅋ
익명(106.101)2025-12-19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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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버러지야 과가 없어지면 한약조제권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가져가야되는데 가져가는쪽이 면허를 내놔야지 버러지야ㅋㅋ 이해를 못하네 ㅋㅋㅋㅋ
익명(223.38)2025-12-19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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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한약분업도 실패했으면 한의사주면되지 왜 약사가되려해요ㅋㅋ똥물다루기싫어요 저흰ㅋㅋ
익명(106.101)2025-12-19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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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권 싫으면 한의사 주자고 주장해봐 여기서 버리지짓거리 하지말고 ㅋㄲㅋㅋ
익명(223.38)2025-12-19 0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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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그 죄송한데, 일방적으로 쓰레기주면서 돈달라고하는건 님이예용ㅜ 필요없어서 딴집가라는데, "너희들이 꼬우면 쓰레기 받고 돈주는 곳 구해와" 이러고 계신거라니깐요..
익명(106.101)2025-12-19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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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니들한테 가져가라고 한적이 없다니깐ㅋㅋㅋ 일단 니들 협회에 주장하고 정부에 이야기해 ㅋㅋㅋ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ㅋㅋ 우리는 가져가는 쪽의 면허를 받으면 됨
익명(223.38)2025-12-19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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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안받으면 한약조저권 때문에 폐지를 못하겠지? 그럼 이대로 한약사는 모든약을 다 취급하면 되는거야 간단한게 이해안되? ㅋㅋㅋㅋㄱ
익명(223.38)2025-12-19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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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는 왜 약사들이 외통수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지 이제 깨달았나보노 ㅋㅋㅋㅋ 한약사 없애는 방법은 빠른 통합 뿐이야 백날 머리 굴려봐라 시간지나면 지날수로 더 약사들만 ㅂ ㅅ 되는거
익명(223.38)2025-1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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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ㅋㅋㅋㅋㅋ유진이 또 망상시작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폐과되도 한약사는 한약사란다
약갤러1(61.75)2025-12-19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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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갤러1(61.75)
폐과 = 통합 너만모르는 공공연한 비밀 ㅋㅋㅋ 통합이 안되면 무슨수로 폐과가 되노 ㅋㅋㅋ
익명(223.38)2025-12-19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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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폐과가 어떻게 통합이눜ㅋㅋㅋㅋ 유진이 능지
약갤러2(14.39)2025-12-19 12:53:00
참고로 의사도 자기처방 직접조제는 가능한거는 알고있지?
익명(223.38)2025-12-19 08:41:00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dc App
익명(93.152)2025-1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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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 dc App
익명(93.152)2025-12-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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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93.152)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 dc App
이사람들은 자걱증이야 면허증이랑 구분도 못하네 ㅋㅋ 똥오줌은 제발 가리자?
아이고 죄송합니다ㅋㅋ 그래서 저분들 한의사 면허나옴? ㅋㅋ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흰 약사라 똥물 잘 몰라서 똥 가리기가 쉽지않네요..
애초에 자격증인데 자격증은 배타적 권한이 아닌데 면허증이 왜나와 버러지야 ㅋㅋ 한약사가 펴지되면 한약조제권은 어디로가는데? 그거는 면허로서 배타적 권리인데 그걸 가져가는 쪽으로 일방적 피해를 보는데 보상이 없을수가 있냐 ㅋㅋㅋㅋ
@ㅇㅇ(223.38) 한약조제는 한의사가 알아서 하고계신데다가 저분들은 자기 면허내에서 하는중임ㅋㅋ 학과없어지면 더이상배출안되는거지 한약사를 이미 딴 애들은 그냥 한약사로 있는건데, 이게 왜 약사가 되는데 버러지야ㅋㅋ 니말대로라면 전문약은 약사의 배타적권한인데 한약사가 왜 쳐다루노ㅋㅋ
한의사는 자기처방만 직접조제할수있단다~ 한방병원은 그럼 진료하다말고 조제하러가리? ~ 전문약이 왜 약사의 배타적 권리냐ㅋㅋ 의약품 조제권한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배타적 권리다 ㅋㅋ 약사법은 읽고 떠들어
@ㅇㅇ(223.38) 그러면 한약사는 전문약 조제할수있는데 왜 약사가 되려함? ㅋㅋ 걍 한약사로 남아계세요ㅋㅋ
그래 남아있으려는데 니가 과가 없어지면 어케되냐며 ㅋㅋ 지가 무슨소리 하는지도 모르네 ㅋㅋㅋ 똥오줌좀 가려 ㅋㅋ
@ㅇㅇ(223.38) 남아있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데ㅋㅋ 통합약사 ㅇㅈㄹ말고 한약사로 살라구요ㅋㅋ
아니 버러지야 과가 없어지면 한약조제권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가져가야되는데 가져가는쪽이 면허를 내놔야지 버러지야ㅋㅋ 이해를 못하네 ㅋㅋㅋㅋ
@ㅇㅇ(223.38) 한약분업도 실패했으면 한의사주면되지 왜 약사가되려해요ㅋㅋ똥물다루기싫어요 저흰ㅋㅋ
한약조제권 싫으면 한의사 주자고 주장해봐 여기서 버리지짓거리 하지말고 ㅋㄲㅋㅋ
@ㅇㅇ(223.38) 그 죄송한데, 일방적으로 쓰레기주면서 돈달라고하는건 님이예용ㅜ 필요없어서 딴집가라는데, "너희들이 꼬우면 쓰레기 받고 돈주는 곳 구해와" 이러고 계신거라니깐요..
우리는 니들한테 가져가라고 한적이 없다니깐ㅋㅋㅋ 일단 니들 협회에 주장하고 정부에 이야기해 ㅋㅋㅋ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ㅋㅋ 우리는 가져가는 쪽의 면허를 받으면 됨
아무도 안받으면 한약조저권 때문에 폐지를 못하겠지? 그럼 이대로 한약사는 모든약을 다 취급하면 되는거야 간단한게 이해안되? ㅋㅋㅋㅋㄱ
버러지는 왜 약사들이 외통수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지 이제 깨달았나보노 ㅋㅋㅋㅋ 한약사 없애는 방법은 빠른 통합 뿐이야 백날 머리 굴려봐라 시간지나면 지날수로 더 약사들만 ㅂ ㅅ 되는거
@ㅇㅇ(223.38) ㅋㅋㅋㅋㅋ유진이 또 망상시작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폐과되도 한약사는 한약사란다
@약갤러1(61.75) 폐과 = 통합 너만모르는 공공연한 비밀 ㅋㅋㅋ 통합이 안되면 무슨수로 폐과가 되노 ㅋㅋㅋ
@ㅇㅇ(223.38) 폐과가 어떻게 통합이눜ㅋㅋㅋㅋ 유진이 능지
참고로 의사도 자기처방 직접조제는 가능한거는 알고있지?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dc App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 dc App
@ㅇㅇ(93.152) 한약사는 약사법 20조에 의해 약사와 동일한 약국개설자이고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44조와 50조에 의해 약국에서 의약품(일반,전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2조 정의 조항은 정의일 뿐, 한정 조항이 아니고, 면허 범위라는 단어도 없고 면허 범위가 아닙니다. 정의 조항보다 개별조항이 우선한다는 사실은 약사법 45조에 의해 약사도 한약도매상이 가능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의 주 업무는 한약규격품 취급입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약사와 한약사와는 다르게 동일한 개설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약사와 한약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갖고 있습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