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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조(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 4항 및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전반에 대한 판매 주체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이고,
제50조는 그 판매에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제50조 2항은 전문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라,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로 판매 조건을 한정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44조 1항과 50조 2항을 같이 보시면 50조 2항을 올바르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조가 개별 조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

① 제45조 —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한약도매상은
약사 또는 한약사 중 선택하여 업무관리자로 지정 가능
실제 업무에는 한약 규격품 취급도 포함
→ 제2조가 ‘약사=한약 제외’라면 불가능한 조문 구조.



* 한조시약사(=96학번 포함 이전 약사)의 존재가 2조 정의조항의 절대성을 무너뜨린다

* 한조시약사란?
1995~1996년 시행된 한약조제 자격시험 합격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한약조제지침서 100처방 직접 조제 가능

즉,
약사법 2조: 약사는 “한약 제외”
현실: 약사 중 한조시약사(약 23,000~24,000명)는 100 처방 한약 권한 있음

> 이 두 사실만으로도 약사법 2조 정의조항만으로 직역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



약사법 2조 정의에는 한약사가 ‘~만’ 담당해야 한다는 제한 문구가 없음.
"를 담당하는 자”라고만 정의되어 있음.
게다가 면허 범위, 업무 범위라는 단어는 2조 정의 조항에 존재하지 않음.

역사적 근거 — 약사법 2조의 약사 “한약제제 포함 괄호조항”은 임시성 조항이다.
(한약사제도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약사법》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1항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7., 2015. 12. 29.>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ㆍ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약사법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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