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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 한약조제 자격 약사(=한조시약사)란?

: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합격한 약사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


* 한약조제 자격시험 :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기존 약사들의 한약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주고자 탄생하여 2년간만(1995~1996년) 시행되었던 시험으로, 1994년 7월 당시 약대에 다니면서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따고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


[비한조시약사= 한약조제 자격시험 자격이 없는 약사 (= 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는 한약제제 분업 모델 조제 주체에서 제외 됐습니다.]


cf. 일단 ㅍI트 출신 4년제 약사는 전부 한약조제자격시험 자격 조차 없는 비한조시약사이고 그 이전 4년제 수능 출신 약사들 중 96학번 포함 이전 약사까지만 한조시약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4년 기준 40대 후반 정도 이상의 약사만 한조시약사이고 그보다 어리면 모두 한조시약사가 아닌 비한조시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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