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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18일 "한약사 응시자격 제한을 통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에서 분리하려는 음모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와함께 "약을 이원화시키는 어떠한 정책도 배격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은 분쟁을 야기한 정부에 있다"면서 시행령 개정에 총력 저항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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