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뭐하는거야?
한약학과 한약만 다루고 처벌규정 입법추진안함??
ㅇㅇㅇ(49.169)
2026-01-04 06:56:00
추천 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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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의약품 못팔게 입법하면 재미있겠네 못할거 같음. 이미 있는 권한을 뻿는 경우는 없음 한조시약사도 한약 권한 안뺏겼잖아
권한뺏는개념아님 모호한거를 명확히하는거지
한조시 이후 약사는 한약 권한 뺏겼음. 글고 한조시는 100처방에 속하는 한약만 다룰 수 있고, 한조시 약사 이전 약사들 , 즉 한약분쟁 이전의 약사들은 지 멋대로 온갖 한약 다 지어 팔았음
이미 있는 권한 뺏긴 경우도 꽤 있는데 아주 옛날에는 의사가 안경도 팔고, 약도 팔고 다 팔았음 근데 안경사랑 의약분업 되면서 의사가 안경팔고 약 팔면 불법이 되었지 근데 의사만 권한 졸라게 뺏기고 한의사는 계속 권한이 늘어나는 기현상
@약갤러2(59.1) 그러게... 한조시약사들 100처방 한약 권한 박탈시키고 약사 한약제제 괄호 임시조항 삭제해야 한약사들한테 한약과 한약제제 일반/전문약만 취급하라고 주장하며 의논이라도 시작될텐데 사람 심리가 갖고 있던 걸 포기할까...? 양/한 완전이원화되면 소원대로 한약사랑 완전히 나뉘겠지만 그만큼 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일반/전문 전부 박탈당해야하는데
한약제제 약사 괄호 임시조항 삭제하고 한조시약사들 한약 권한 박탈시켜야 양/한 완전 이원화 논의라도 시작될텐데 그게 될리가... 약국개설권과 의약품 판매권 자체가 한약사 탄생하기 전부터 있던 한약사의 권한이라 절대 불가..
한약사 탄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한약사의 권한이 뭔 말이냐? ㅋㅋ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한약사가 배출되었다는 뜻. 약사법과 한약사의 역사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