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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한약조제자격조차 없는 비한조시 약사(=97학번 포함 이후 모든 약사)라고 추정될지라도, 참…

‘ㅇ’과 ‘ㅎ’이 키보드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라, 실수라고 핑계도 못 대겠네요.

어떤 다른 약사 블로그에는 갈근탕"과"천궁신이라고 써놓지를 않나...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도입된 약사법 2조 약사의 한약제제 괄호 임시성 조항은 한시 빨리 삭제되는 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맞다고 다시금 느끼게 되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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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가 실시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논문 내용의 일부 발췌》

(조제 주체) 한약사만 대상이나 한약조제약사 포함 가능
한약사제도는 한방분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직능으로, 1994년 약사법 개정 시 '한약사', '한약제제' 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이후 한약사제도가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으므로 공백기간동안 한약제제의 취급을 위해 약사법에 약사에게 한약제제 업무가 포함되었던 것임.
정부에서 한약사 면허 창설 후 한약학과의 정원 증원을 거부함으로 인해 한약사의 수가 적은데, 이를 이유로 전체   약사를 포함한 한약제제분업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약학대학에서는 한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므로 한약제제를 다룰 권한이 없음.
한약사의 수가 적어서 불가능하다면 약사 중 한약조제약사만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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