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약갤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걸 왜 약갤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