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날수 이씀
어쨋든 100프로는 아니라는거고
그 차이때문에 부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0 이라 단정할수 없기에
의사동의없는 대체조제후 모든 책임은 의사보고 지라는데에 의사들은 동의할수 없을것임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지만 약효가 큰 차이까진 아니니깐
문제발생시 어느정도 의사와의 연대책임은 피할수 없을것
그마저도 못한다면 성분명 포기해야지
책임은 의사가 다 져라 약간의 약효변경은 내가 한다
이건 아니라고봄
차이날수 이씀
어쨋든 100프로는 아니라는거고
그 차이때문에 부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0 이라 단정할수 없기에
의사동의없는 대체조제후 모든 책임은 의사보고 지라는데에 의사들은 동의할수 없을것임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지만 약효가 큰 차이까진 아니니깐
문제발생시 어느정도 의사와의 연대책임은 피할수 없을것
그마저도 못한다면 성분명 포기해야지
책임은 의사가 다 져라 약간의 약효변경은 내가 한다
이건 아니라고봄
로그값이야 병신아
병신같은 소리 한마디를 정정하는데 백마디 필요함ㅇㅇ
개병신들 어디 주워들은건 있어서 ㅋㅋ20%차이나면 나라에사 그걸 인정해주겠냐 - dc App
허용범위 80~120 인데? 극단적으로는 40까지 차이남 그런경우는 별로 없기에 20잡은거고
@ㅇㅇ(223.38) 너를 내가 왜 설득해야하냐? 국가에서 40%차이나는데도 동일 약으로 인정할 만큼 이 나라가 좆이 아니란다 - dc App
@ㅇㅇ(223.38) 로그값이라고 병신아
할말하않... 약사 책임 소재가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
아니 그럼 의사는 뭐 알고 처방하니?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거 보다 생동성 결과 더 잘 나오고 싼거로 추천하면 어쩔건데?
의주빈은 영업사원 한번 오면 골프장 연간권 생기고 약 바꿈
얘네가 그런 거 생각하고 바꾸는 거 같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