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날수 이씀


어쨋든 100프로는 아니라는거고


그 차이때문에 부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0 이라 단정할수 없기에 


의사동의없는 대체조제후 모든 책임은 의사보고 지라는데에 의사들은 동의할수 없을것임 


성분명 처방에 동의하지만 약효가 큰 차이까진 아니니깐


문제발생시 어느정도 의사와의 연대책임은 피할수 없을것  


그마저도 못한다면 성분명 포기해야지


책임은 의사가 다 져라 약간의 약효변경은 내가 한다


이건 아니라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