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전제는 한약제제 구분임

이거 구분 못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와도 면허정립은 불가능함


여기에는 약사 한약사뿐아니라

의사 한의사간의 처방권한도 걸려있음

한의사도 사활을 걸고 참여할 중대사임


우여곡절끝에 한약제제구분기준이 합의되고

한약제제가 구분되면


약사 한약사의 면허정립에 들어감

당연히 양약은 약사 한약은 한약사라는 대명제가 기준이 됨


먼저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의 경우 양약성분은 금지되고 한약제제만 가능하게됨 전문약도 마찬가지임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의 기존 직능을 축소해야됨

한약사만의 일방적 축소는 당연히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약사도 축소될것임


약사의 경우가 문제임 

일단 약사의 한약도매상 관리가능 삭제

한조시약사의 경우 한약조제자격을 받은것이지

한약판매자격을 받은것이 아님 이에대한 언급은 약사법에 나오질 않는데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가 명시적 금지가 없는것처럼 약사의 한약판매가 현행 약사법에는 명시적 금지가 없기에 현재는 가능 

하지만 면허범위설정시 기본적으로 약사는 한약취급이 금지되므로 조제와 판매를 구분하는 악사법 체계상  한조시약사의 한약판매는 불법이됨 조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고 한약사를 고용해 판매하거나 한약사 약국에 취직해서 조제만 가능함 약사법 개정시 판매도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또한 합의의 대상임

마지막으로 괄호조항 한약제제 삭제

약사들은 아니라고 헛소리하겠지만

한약사만 일방적으로 일반약중 한약제제를 금지당하는건 비례성원칙에 위배되기때문에 불가능함 

특히 약국에서 한방제제 판매하는것을 눈엣가시처럼 여길 한의사들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허용해줄리도 없고 이번기회를 놓칠리가없음 한약사와의 형평성 비례성원칙도 법리적으로 절대우위에 있음 한약사와 함께 약사의 한약제저 취급삭제를 주장할것임 

이부분이 합의되지 않으면 면허정릾은 불가능함


이미 한약제제 생약제제 구분고시는 삭제되었고

한약제제 = 생약제제임


면허재정립시 약사는 생약제제의 취급권한도 내려놓아야 함 이걸 과연 약사들이 받아들일수 있을까?


고로 면허재정립 소동은 그냥 쑈에 불과하고

정치적 선동에불과한것임 

한약사  문제는 이딴식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고 

그냥 쭉 현상유지라고 봐야됨 그러니 선동 그만 당하고


진짜 해결의지가 있다면 한약사 폐지통합 말고는 없다


이미 똑똑한 약국장들은 다 깨닫고 한약사 고용해서 꿀빨고 있다 니들도 한약사 욕하지말고 같이 꿀빨 머리를 써라 한약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약사의 적은 한약사가 아냐

바로옆약국의 약사가 약사의 적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