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그만한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받아서 약국 개국할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약국 독점계약이 중요하다는데,
이 상가가 1층, 2층 대략 20호씩 거의 40호나 되거든?
이런 식으로 각각 호수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독점계약이 가능한거임?
이번에 조그만한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 받아서 약국 개국할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약국 독점계약이 중요하다는데,
이 상가가 1층, 2층 대략 20호씩 거의 40호나 되거든?
이런 식으로 각각 호수를 분양받는 경우에도 어떻게 독점계약이 가능한거임?
그런게어디있노 어차피 치들 존나게들어와서 의미없다
ㅋㅋ 그럼 걍 치들 오면 호구마냥 당하는수밖에 없는거임?
@글쓴 약갤러(222.102) 그니깐 차라리 건물주보다 병원이랑 커넥션이 확실한게나음
@ㅇㅇ 그래,,, 공인중개사가 독점을 장담할수는 없다고 하더라,, 걍 독점은 맘 놓고 위에 의원이랑 잘지낼 생각이나 해야겟다 ㄳㄳ
그런 집합상가는 독점 불가능임
독점 가능한 건 건물 전체가 건물주 한 명 거인 통상가건물이 독점 가능
@ㅇㅇ(172.224) 그런거임?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로톡 이런데 찾아본게 다긴한데, 상가 관리규약으로 주장하는 방법은 여기에 해당 안되나?
상가는 독점 불가임
개별분양상가는 다 주인이 다른데 무슨독점 타령임 아예 개념자체가 없네 건물 통째로 주인이 하나일경우 임대계약 조건으로 독점조항을 넣는거지 다 주인이 다른 상가분양은 내점포 내맘대로 하는건데 남의상가 뭘햐던 개입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냐,,,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갑자기 약국자리를 추천받아서 나도 사전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다… 막 상가관리규약 이런거 따지고 앉아있는건 땡깡피는 꼴인가?
상가 내규라고 해서 독점 자리는 처음 건물 올릴때부터 그렇게 함 약국 호실 이라고 해서
출입문 양쪽을 다 먹어버리면 거의 독점이긴 해. 하나는 세를 주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