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싶은말은
약사라는 한정된 풀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남
약사중에서는 진짜로 약의 전문가로서 지식활용 자체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원약사들이 주로 그러겠지? 근데 거기는 대체조제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
대부분은 역시 돈버는게 제 1순위임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방권' 이라는 키를 쥐고있는 의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생각을 해야함
1. 처방은 장기처방으로, 진료는 그대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래 약국들과의 종속관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처방약을 3일치, 7일치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음
특히 2차병원 미만(2차병원은 주로 2주 이상 처방을 냄) 의 1차의원들은
그게 국룰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재진 이상의 비대면 진료 = 대면진료' 라는 새로운 공식 때문에
처방약을 일부러 1달, 2달치 지어준 후
진료만을 그대로 며칠 후, 일주일 정도 후 이런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음
간단히 말하면, 처방조제 자체가 1/4토막 이상 날 수 있다는 의미임
2. 의원과의 종속관계가 없어진다 = 기존 조제료 비례 권리금 공식 삭제
앞서 말한 대체조제 + 비대면 진료 공식에 따르면
이제는 굳이 병원 아래의 약국에 들르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발생함
그럼 기존 약국장들의 기득권과 투자한 권리금 지원금등의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차츰차츰 소멸될 수 밖에 없음
이건 신규 약사 한약사들에게는 별 타격이 없으나
이미 자리잡은 영세 (월 조제료 4천 미만) 자영업 약국개설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옴
원래 큰 권리금 지원금 등을 내고 들어가는 약국자리는
일종의 타임어택 서바이벌이다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짧으면 2년이라는 기간 내에 비용을 최대한 회수해야함
약국들이 1년 365 약국을 운영하는 이유가 위랑 같다
하루하루가 곧 돈이기 때문임 (의원이 주말에 쉬는 층약국 제외)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기반해서
월세와 보증금이 높은 약국은 이 법에 따라서 보호받기가 불가능에 가까움
요즘 임대인들이 똑똑해서 일부러 약국임대는 2년계약 후 암묵적 연장에 들어가는게 대다수
(보증금 1억이상에 월세 천만원 근처면, 5년이상 연장이 안된다)
시간에 쫓기는 기존 약국장들은, 마냥 대체조제를 환영할수는 없음
3. 어쨌든 모든 처방 권한은 의사가 쥐고 있음
대체조제가 아무리 활성화 되더라도
이모튼, 다제스같은 특정 약물을 처방에 삽입하면
대체조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아무리 대단한 플랜B 를 갖고있다고 해도
설계자가 마음먹으면 애초에 플랜 A 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임
결론 : 같은 약사나 한약사 안에서도 대체조제에 관한 의견은 갈릴것임,
마냥 좋은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동의하기 어려움
조제 하지도못하는 한약사는 왜끌고들어왔노? - dc App
ㅇㅈ 또 자의식 과잉발작왔네ㅋㅋㅋㅋ
ㅇㅈ이가 하는소리중에 맞는소리는 뭘까? ㅇㅈ이쳐맞는소리?
한약사는 이해관계 1도 없는데ㅋㅋㅋㅋ 똥물충 검거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