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꼼수써서 한약사가 조제약국 하는거 막고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만
응 안되 ㅋㅋㅋ
법안 요지는 개설자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는 못하도록 한다는 건데
일단 면허범위 자체가 현재 명문화된게 없고
있다하더라도
만약 한악사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조제를 하면 불법이 된다는건데 면허권자가 근무약국에 따라 면허권을 제한당한다는게 말이 안됨 ㅋㅋㅋ 그자체로 위헌이고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를 했는데 불법이됨 ㅋ
이논리면 일반의 병원에 고용된 전문의도
일반의 진료만 해야됨 ㅋㅋ
한방병원에 취업한 의사는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게됨 ㅋㅋㅋ
근데 현실은 전문의는 누구에게 고용되었던
자기 면허대로 진료가능함
한방병원에서 의사들 일만 잘하고 있음
면허의 기준이 근무지가 아니라 면허권자이기 때문
근데 약사법에서만 면허권자의 면허범위를
근무지기반으로 제한해버린다?
대가리가 있다면
희망회로 그만돌려 ㅋㅋㅋㅋㅋㅋ
오늘도 한약학과는 입소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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