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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라고 딱 못박아둠
익명(223.39)
2026-04-08 17:05:00
추천 3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라고 딱 못박아둔 이상
얄짤없음
기득권을 포기할 리가 만무함
댓글 0
다른 게시글
그런 논리면 건강원 개설자의 직능 또한 이름에 명시됨
[1]
익명(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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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1
"약국 개설자"의 직능 자체가 이름에 명시됨
[1]
익명(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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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3
한약사의 직능은 이름에 명시되어있음
[1]
익명(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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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1
약국 / 한약국 분리가 "안되는" 이유
익명(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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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5
약국 한약국 분리 반대명분이 없다는 버러지는 ㅋㅋㅋ
익명(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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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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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 버러지능지 의사 한의사 비교 ㅋㅋㅋㅋ
익명(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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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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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공대 정시 > 경희대 한약학과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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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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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0
이번 로드맵 웅앵은 ㅇㅈ이 망상 시즌 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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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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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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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 한약국 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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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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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2
드디어 통합되는구나
[1]
한약사(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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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23:59:59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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