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약사도 한약도매관리자격있음
약사도 한약취급가능하다 머저리들아
익명(118.235)
2026-04-08 1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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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약"사도 "한약"에 관한 특정 직역 인정받음
[1]익명(223.39) | 2026-04-08 23:59:59추천 4 -
‘한약’사
[1]익명(211.235) | 2026-04-08 23:59:59추천 1 -
한약사가 법에 "약국" 개설자라고 박제된 순간
익명(223.39) | 2026-04-08 23:59:59추천 2 -
‘한약‘사
[1]익명(211.235) | 2026-04-08 23:59:59추천 2 -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라고 딱 못박아둠
익명(223.39) | 2026-04-08 23:59:59추천 3 -
그런 논리면 건강원 개설자의 직능 또한 이름에 명시됨
[1]익명(211.235) | 2026-04-08 23:59:59추천 1 -
"약국 개설자"의 직능 자체가 이름에 명시됨
[1]익명(223.39) | 2026-04-08 23:59:59추천 3 -
한약사의 직능은 이름에 명시되어있음
[1]익명(211.235) | 2026-04-08 23:59:59추천 1 -
약국 / 한약국 분리가 "안되는" 이유
익명(223.39) | 2026-04-08 23:59:59추천 5 -
약국 한약국 분리 반대명분이 없다는 버러지는 ㅋㅋㅋ
익명(223.38) | 2026-04-08 23:59:59추천 0
약사법이 ㅄ같은 게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약사를 담당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약사가 한약도매관리자격이 있다는 조항이 있음 ㅋㅋㅋ 개 난장판임 ㅋㅋㅋ 뭐? 면허범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