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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권자는 약국"이 맞음
익명(223.39)
2026-04-08 17:57:00
추천 0
약국 개설권자(약사,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약국 개설권자의 범위를 축소해서 "약사만 약국"은 불법임
댓글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약갤러 1(121.64)
2026-04-08 18: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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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의 직능 자체가 이름에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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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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