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도 "한약"에 관한 특정 직역 수행이 가능하고, 법에 박제된 순간부터 얄짤없음. 한약사도 이건 반박 못함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권이 있는 자(약사, 한약사)가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이며,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이 아님. 현행법에 의하면 "약사만 약국"이 불법임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도 "한약"에 관한 특정 직역 수행이 가능하고, 법에 박제된 순간부터 얄짤없음. 한약사도 이건 반박 못함
약사법에 의하면, 약국 개설권이 있는 자(약사, 한약사)가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이며, 약사"만"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이 아님. 현행법에 의하면 "약사만 약국"이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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