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이 떼지어 인해전술로 내려와도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호하며 마침내 조국을 지켜냈다.


소수의 한약이들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약사법을 보니,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더라. 

 

"약사만 약국해야 한다"는 약사들의 주장은 현행법 기준으로 모두 명확하게 "불법"이다.


다수의 약사가 힘으로 도발해도 소수의 한약이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법" 때문임을 명심하고 이성적으로 단합하라.


그리고 일부 약사들도 저지르는 "난매 행위"는 가급적 지양하라. 난매는 약사나 한약사나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불법적인 대형 지분 약국 개설(=지분 개설)도 최대한 지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