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보장된 "약국 개설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을 뿐이더라



약사법에 따라 '한약도 가능'이지 '한약만 가능'이 아니니까.


아마 차후에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한약 조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