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 의하면, '약국은 오직 약사만의 것'이 아니라,법률로 보장된 "약국 개설자(약사와 한약사)" 모두의 것이더라갤에서 어그로 끄시는 분도 계시는 듯한데, 의도는 모르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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