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은 명확하게 '둘다 약국 개설권',
그런데 일부 약사는 '아몰랑~ 우덜만 약국개설권 해줘~~'..
대한민국 법률을 부정하고 생떼를 쓰는 약사들은 오직 '일부'일 뿐이다.
지성인답게 양심적인 약사들도 많다고 본다.
대한민국 법률은 명확하게 '둘다 약국 개설권',
그런데 일부 약사는 '아몰랑~ 우덜만 약국개설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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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답게 양심적인 약사들도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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